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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물 (20)
- [2023 홍콩 총영사관주최 세무설명회] 홍콩교민, 기업을 위한 기업세제 UPDATE (feat: 김동언 회계사)
주홍콩총영사관 주최로 홍콩교민을 위한 세무설명회에서 여러 많은 교민, 기업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시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발표자료를 올려드립니다(국세청 발표자료 등 교민의 개인소득세 관련 자료는 홍콩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수록).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슬라이드에 강연노트를 주기하였으니 편하게 강의듣는다는 기분으로 살펴보시면 주요 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홍콩교민, 기업을 위한 홍콩 기업세제 업데이트 이번 세무설명회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기업세제 분야로, 홍콩의 조세제도 흐름을 소개하고 홍콩의 최근 기업세제 개정사항과 세무관리시에 주의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Part 1: 기업조세환경 들여다 보기 Part 2: 홍콩세법 주요특징 소개 Part 3: 2023/24 기업세제 주요 Update Part 4: 기업세무관리 체크포인트: 세무조사, 분쟁처리 제한된 시간으로 제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리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신의 연락처는 첨부 파일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내어 제 발표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사전 질의로 참여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동언 회계사 드림
- [2026년] HKICPA 가상자산 회계지침 공표 (CFO, 회계팀장이 알아야 할 가상자산 관련 홍콩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
홍콩회계사회(HKICPA)는 2026년 1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던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조례(Cap.656)」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재무 보고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회계 기준과 기말 감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홍콩 가상자산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전, CFO 및 기업 회계 실무자께서는 아래 주요 항목 4가지를 통해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점검하십시오. 1. 자산 분류 기준 변경: 법적 상환 권리 및 보유 목적 2026년 가이던스는 자산 분류의 기준을 기존의 기술적 특성에서 법적 상환 권리(Legal Redemption Right) '와 보유 목적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HK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자산 분류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자산(Financial Asset) 분류 가능성: 과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인가된 발행자가 발행하고 법적 상환 의무가 명시된 경우 HKFRS 9에 따른 금융자산 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FVTPL)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류 프레임워크: 기업은 현금,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순으로 판단하는 4단계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 계정 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2. SME-FRS(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SME-FRS를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나,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SME-FRS는 공정가치 대신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SME-FRS의 한계를 고려하여 회계정책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및 상각: HKFRS와 달리 비한정내용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SME-FRS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즉, 자산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상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연수(예: 50년 이상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인과 협의하거나, 비한정내용연수 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검사(Impairment test) 중심인 HKFRS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 절차 및 입증 요구 사항 HKICPA의 'Financial Reporting Alert 51'은 감사인에 대해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소유권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보관방식에 따라 다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소유권 입증(Self-Custody): 자가 수탁(Self-Custody) 지갑의 경우 단순 스크린샷은 증빙으로 불충분할 수 있으며, 소액거래테스트(Satoshi/Penny Transaction Test) 나 메시지 서명(Sign a Message) 테스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제3자 수탁(Custodian): 거래소 등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통제 유효성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SOC 2 Type 2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감사인이 직접 조회서(Confirmation)를 발송하여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엑셀 관리보다는 서브레저(Sub-ledger) 툴을 활용하여 온체인 데이터와 회계 장부 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감사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4. FSIE(해외 원천 소득 면제) 제도 적용 유의 2024년 FSIE 제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해외원천 처분이익이 규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해외역외자산소득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경우 예상치 못한 조세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기업의 홍콩구성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이익은 반드시 FSIE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도 홍콩 내에 적절한 경제적 실질(인력 및 운영 비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지갑을 사용하거나 역외에서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홍콩 가상자산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 (PDF) 본 자료는 2026년 HKICPA 가이던스 요약, 자산 분류 의사결정 트리,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HK Tax Alert] 2025년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GloBE/HKMTT) 시행에 따른 기업 점검 사항
최근 국제 조세 환경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주도하는 BEPS 2.0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법에 반영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말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이는 한국(2024년 시행)보다 1년 늦지만, 홍콩이 그동안 제공해 온 여러 조세 인센티브(자본소득,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와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투자 구조별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인 만큼 경영진의 선제적인 관심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고객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된 홍콩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과 영향에 대한 안내자료를 준비 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실효세율(ETR)을 최소 15%로 유지 하도록 하는 제도임 주요 규칙 : 이 제도는 아래 세 가지 규칙이 상호 연동하여 작동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최종 모기업 국가에서 추가 과세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회사들이 보충적으로 과세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저세율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가 과세 홍콩 추가세액(HKMTT) : 홍콩은 QDMTT에 해당하는 추가세액(HKMTT)을 도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IIR과 함께 시행 (홍콩 내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다른 국가에 넘기지 않고 홍콩의 과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 시사점 : 홍콩의 명목 법인세율(16.5%)이 1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역외소득 면제 등 기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ETR)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HKMTT에 따른 추가세액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조세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구조 재검토, 실질 보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전략 고려해야 함. 적용 대상 그룹 연결매출 기준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홍콩 내 구성법인이 적용대상 적용제외 : 위 규모에 미달하는 그룹, 중소기업 및 순수 홍콩 내 사업만 영위하는 그룹 등은 제외 기업 대응 Action Plan ETR(실효세율) 진단 및 시뮬레이션 : 홍콩 법인의 유효세율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HKMTT 신고·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잠재적 추가 세액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특히 배당·이자 등 수동적 소득이 대부분인 중간지주회사는 ETR이 15% 미만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실질기반소득공제(SBI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활용 : 홍콩 내 실체(인력, 유형자산, 핵심 업무 기능)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SBIE 금액을 증가시켜 추가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옵션 고려 신고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준비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는 2026년부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계계정과목, 세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또한, 관련 신고 자료는 일반적인 세무증빙 보관기한(8년) 보다 긴 9년간 자료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룹 차원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마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그룹 내 협력 : 홍콩에서 납부하는 HKMTT는 한국 모회사의 IIR 규칙에 따른 추가 세액에서 공제 가능. 한국 모회사와의 사전 협의/소통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관리 본 안내가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본 안내가 홍콩법인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업별 맞춤 영향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Pillar Two 대응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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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Hong Kong), CPA Australia 香港注册会计师、澳洲注册会计师 | ilshinhk
Qualification CPA (Hong Kong), CPA Australia 香港注册会计师、澳洲注册会计师 Career path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from 2014 to present) (former) Deloitte (Audit & Assurance) IL SHIN 企业咨询(2014年至今) (前)德勤(审计与监证) Edmund Wong Tax/Accounting Service Leader 税务及会计服务主管 Tax & Accounting Service 税务及会计服务 Profession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Providing accounting and taxation services to listed,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ver a wide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retail and wholesale, import and export trading, restaurants, charity institutions an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etc. Handling companys' group reporting packages and HKFRS conversions Professional support for profits and property tax filing, tax compliance and handling tax queries from HK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Oversee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which is the minimum standard formulated by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nder Article 13 of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ackage. 专业经验 曾为多间上市公司及中小型企业提供会计及税务服务,所覆盖的行业包括制造、零售及批发、进出口贸易、餐饮、慈善机构及投资控股公司等; 处理公司的集团全套报告和香港财务报告准则转换; 为利得税和物业税申报、税务合规以及处理香港税务局的税务查询提及供专业支援; 按照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 对应侵蚀税基和利润转移(BEPS) 方案第13项制定的最低标准,为客户提交国别报告(Country-by-Country Reporting)至香港税务局. email: edmund.wong@ilshinhk.com Office: +852.2527.6948 Mobile: +852.9357.6789 Back t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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