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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Tax Alert] 2025년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GloBE/HKMTT) 시행에 따른 기업 점검 사항
최근 국제 조세 환경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주도하는 BEPS 2.0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법에 반영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말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이는 한국(2024년 시행)보다 1년 늦지만, 홍콩이 그동안 제공해 온 여러 조세 인센티브(자본소득,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와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투자 구조별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인 만큼 경영진의 선제적인 관심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고객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된 홍콩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과 영향에 대한 안내자료를 준비 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실효세율(ETR)을 최소 15%로 유지 하도록 하는 제도임 주요 규칙 : 이 제도는 아래 세 가지 규칙이 상호 연동하여 작동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최종 모기업 국가에서 추가 과세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회사들이 보충적으로 과세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저세율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가 과세 홍콩 추가세액(HKMTT) : 홍콩은 QDMTT에 해당하는 추가세액(HKMTT)을 도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IIR과 함께 시행 (홍콩 내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다른 국가에 넘기지 않고 홍콩의 과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 시사점 : 홍콩의 명목 법인세율(16.5%)이 1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역외소득 면제 등 기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ETR)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HKMTT에 따른 추가세액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조세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구조 재검토, 실질 보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전략 고려해야 함. 적용 대상 그룹 연결매출 기준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홍콩 내 구성법인이 적용대상 적용제외 : 위 규모에 미달하는 그룹, 중소기업 및 순수 홍콩 내 사업만 영위하는 그룹 등은 제외 기업 대응 Action Plan ETR(실효세율) 진단 및 시뮬레이션 : 홍콩 법인의 유효세율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HKMTT 신고·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잠재적 추가 세액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특히 배당·이자 등 수동적 소득이 대부분인 중간지주회사는 ETR이 15% 미만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실질기반소득공제(SBI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활용 : 홍콩 내 실체(인력, 유형자산, 핵심 업무 기능)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SBIE 금액을 증가시켜 추가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옵션 고려 신고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준비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는 2026년부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계계정과목, 세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또한, 관련 신고 자료는 일반적인 세무증빙 보관기한(8년) 보다 긴 9년간 자료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룹 차원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마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그룹 내 협력 : 홍콩에서 납부하는 HKMTT는 한국 모회사의 IIR 규칙에 따른 추가 세액에서 공제 가능. 한국 모회사와의 사전 협의/소통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관리 본 안내가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본 안내가 홍콩법인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업별 맞춤 영향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Pillar Two 대응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Tax Guidance] Hong Kong Tax Highlights (최신 개정사항 반영, YA2025/26 Edition )
안녕하세요. 홍콩일신회계법인/일신기업컨설팅입니다. 급변하는 홍콩의 세무 환경에 고객 여러분께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최신 홍콩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Hong Kong Tax Highlights (YA2025/26 Edition)' 가이던스 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가이던스는 2025년 8월말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12월말 법인(D-Code)의 2024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 신고에 적용될 사항 뿐만아니라, YA2025/26 예산안과 최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YA2025/26 Edition입니다. 이번 Edition에서는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반영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에 관련이 있는 아래 사항도 소개하였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 (GloBE/HKMTT) 전격 시행: 2025년부터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15% 글로벌 최저한세와 홍콩 국내 최저한세(HKMTT)의 작동 원리, 주요 일정 등 2. 특허 박스 (Patent Box) 제도 도입: R&D 투자의 결실인 특허 등 적격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5%의 파격적인 우대세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허 박스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요건 등 이 외에도 현재까지 발표된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인지세 등 주요 세목의 최신 변경 사항과 실무적인 해석을 담았습니다. 본 자료가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PDF파일 다운로드:
- 홍콩 취업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실무안내
홍콩 취업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 KOTRA·상공회 공동 세무멘토링 홍콩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은 KOTRA 홍콩무역관과 홍콩한인상공회 공동 주관으로, 홍콩에서 근무 중인 한국 국적 취업자 및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콩 개인소득세 실무멘토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Salaries Tax 신고 방법, ▲2025/26년 세법 개정 내용, ▲한국과의 세무상 거주자 구분, ▲퇴직자 및 자영업자의 세무관리,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적용 방법 등 실무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신청자들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업종의 홍콩 취업자 및 단기 체류자, 외국계회사 근무자, 승무원, 여러 교민이 참여하여 실무에서 겪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Q&A 세션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세무 멘토링 주제 홍콩 세법 개요 : 홍콩의 열거주의·속지주의 과세체계,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s Tax)의 과세 구조, 공제 항목 및 세율 체계, 개인소득세의 종류와 과세구조, 신고방법(분리과세 vs 종합/부부합산과세의 선택) 근로소득자 체크포인트 : 회사제공 사택의 수익산입(Rental Value) 등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인적공제(부양가족), 특별공제(MPF, TVP, QDAP, 주거임차료, 모기지이자 공제), 예정납부세액(Provisional Tax), 취업에서 퇴직/영구출국까지 세무행정, 신고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해외근로자와 한국세법 :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및 이중과세 조정 절차 Q&A 세션 : 승무원, 단기거주자, 주거임차료공제, Stamp Duty, 세금신고 환급, 고용주 신고 미이행 시 대응 방법 등 발표자료 본 세미나에서 사용된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홍콩 입사 초기 또는 퇴직 예정인 한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복수소득자 한국 국적 거주자/비거주자의 세무이슈가 있는 교민 분리/종합/부부합산과세 등 개인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액공제 항목에 관심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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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회계법인과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JOIN the Team! JOIN the Team! 일신은 함께 팀이 되어 일할 훌륭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Line of Service you're interested in Send appliction / 입사지원 Thanks for submitting! Both IL SHIN CPA Ltd. and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have been consecutively awarded as Good MPF Employer by MPFA from 2019 through 2024 .
- IL SHIN CPA Ltd. 일신회계법인(홍콩) | 회계법인 | 홍콩
IL SHIN CPA Ltd. 홍콩일신회계법인 및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홍콩일신기업컨설팅은 홍콩에 기반한 한국계 전문 법인으로, 감사, 세무, IFRS, 국제조세, 기업자문,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KICPA 인증, 20년 경력, 아시아 네트워크로 한국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IL SHIN CPA Ltd. and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are leading Korean professional firms in Hong Kong, offering integrated services in audit, tax, IFRS reporting, corporate advisory, and cross-border M&A, etc.. HKICPA certified, 20+ years of experience, trusted partner for Korean businesses in Asia. WELCOME TO IL SHIN Thoughtful Connection * 일신회계법인 | 일신기업컨설팅은 홍콩에 소재하는 한국계 중견회계법인입니다. il shin talk ABOUT US 홍콩일신 소개와 전문가들을 만나보세요 IL SHIN Global Network Hong Kong-Mainland-Vietnam F ind our network MORE CLICK HERE
- CPA (Hong Kong), CPA Australia 香港注册会计师、澳洲注册会计师 | ilshinhk
Qualification CPA (Hong Kong), CPA Australia 香港注册会计师、澳洲注册会计师 Career path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from 2014 to present) (former) Deloitte (Audit & Assurance) IL SHIN 企业咨询(2014年至今) (前)德勤(审计与监证) Edmund Wong Tax/Accounting Service Leader 税务及会计服务主 管 Tax & Accounting Service 税务及会计服务 Profession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Providing accounting and taxation services to listed,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ver a wide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retail and wholesale, import and export trading, restaurants, charity institutions an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etc. Handling companys' group reporting packages and HKFRS conversions Professional support for profits and property tax filing, tax compliance and handling tax queries from HK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Oversee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which is the minimum standard formulated by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nder Article 13 of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ackage. 专业经验 曾为多间上市公司及中小型企业提供会计及税务服务,所覆盖的行业包括制造、零售及批发、进出口贸易、餐饮、慈善机构及投资控股公司等; 处理公司的集团全套报告和香港财务报告准则转换; 为利得税和物业税申报、税务合规以及处理香港税务局的税务查询提及供专业支援; 按照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 对应侵蚀税基和利润转移(BEPS) 方案第13项制定的最低标准,为客户提交国别报告(Country-by-Country Reporting)至香港税务局. email: edmund.wong@ilshinhk.com Office: +852.2527.6948 Mobile: +852.9357.6789 Back t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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