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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취업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실무안내
홍콩 취업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 KOTRA·상공회 공동 세무멘토링 홍콩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은 KOTRA 홍콩무역관과 홍콩한인상공회 공동 주관으로, 홍콩에서 근무 중인 한국 국적 취업자 및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콩 개인소득세 실무멘토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Salaries Tax 신고 방법, ▲2025/26년 세법 개정 내용, ▲한국과의 세무상 거주자 구분, ▲퇴직자 및 자영업자의 세무관리,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적용 방법 등 실무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신청자들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업종의 홍콩 취업자 및 단기 체류자, 외국계회사 근무자, 승무원, 여러 교민이 참여하여 실무에서 겪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Q&A 세션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세무 멘토링 주제 홍콩 세법 개요 : 홍콩의 열거주의·속지주의 과세체계,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s Tax)의 과세 구조, 공제 항목 및 세율 체계, 개인소득세의 종류와 과세구조, 신고방법(분리과세 vs 종합/부부합산과세의 선택) 근로소득자 체크포인트 : 회사제공 사택의 수익산입(Rental Value) 등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인적공제(부양가족), 특별공제(MPF, TVP, QDAP, 주거임차료, 모기지이자 공제), 예정납부세액(Provisional Tax), 취업에서 퇴직/영구출국까지 세무행정, 신고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해외근로자와 한국세법 :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및 이중과세 조정 절차 Q&A 세션 : 승무원, 단기거주자, 주거임차료공제, Stamp Duty, 세금신고 환급, 고용주 신고 미이행 시 대응 방법 등 발표자료 본 세미나에서 사용된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홍콩 입사 초기 또는 퇴직 예정인 한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복수소득자 한국 국적 거주자/비거주자의 세무이슈가 있는 교민 분리/종합/부부합산과세 등 개인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액공제 항목에 관심 있는 개인
- [HK Tax Alert] 2025년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GloBE/HKMTT) 시행에 따른 기업 점검 사항
최근 국제 조세 환경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주도하는 BEPS 2.0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법에 반영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말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이는 한국(2024년 시행)보다 1년 늦지만, 홍콩이 그동안 제공해 온 여러 조세 인센티브(자본소득,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와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투자 구조별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인 만큼 경영진의 선제적인 관심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고객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된 홍콩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과 영향에 대한 안내자료를 준비 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실효세율(ETR)을 최소 15%로 유지 하도록 하는 제도임 주요 규칙 : 이 제도는 아래 세 가지 규칙이 상호 연동하여 작동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최종 모기업 국가에서 추가 과세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회사들이 보충적으로 과세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저세율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가 과세 홍콩 추가세액(HKMTT) : 홍콩은 QDMTT에 해당하는 추가세액(HKMTT)을 도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IIR과 함께 시행 (홍콩 내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다른 국가에 넘기지 않고 홍콩의 과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 시사점 : 홍콩의 명목 법인세율(16.5%)이 1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역외소득 면제 등 기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ETR)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HKMTT에 따른 추가세액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조세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구조 재검토, 실질 보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전략 고려해야 함. 적용 대상 그룹 연결매출 기준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홍콩 내 구성법인이 적용대상 적용제외 : 위 규모에 미달하는 그룹, 중소기업 및 순수 홍콩 내 사업만 영위하는 그룹 등은 제외 기업 대응 Action Plan ETR(실효세율) 진단 및 시뮬레이션 : 홍콩 법인의 유효세율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HKMTT 신고·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잠재적 추가 세액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특히 배당·이자 등 수동적 소득이 대부분인 중간지주회사는 ETR이 15% 미만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실질기반소득공제(SBI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활용 : 홍콩 내 실체(인력, 유형자산, 핵심 업무 기능)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SBIE 금액을 증가시켜 추가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옵션 고려 신고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준비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는 2026년부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계계정과목, 세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또한, 관련 신고 자료는 일반적인 세무증빙 보관기한(8년) 보다 긴 9년간 자료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룹 차원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마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그룹 내 협력 : 홍콩에서 납부하는 HKMTT는 한국 모회사의 IIR 규칙에 따른 추가 세액에서 공제 가능. 한국 모회사와의 사전 협의/소통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관리 본 안내가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본 안내가 홍콩법인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업별 맞춤 영향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Pillar Two 대응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홍콩 MPF 상계제도 폐지: 귀사는 준비되셨나요?
홍콩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표로 2025년 5월 1일부터 MPF(강제퇴직연금제도)의 상계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할 해고수당(Severance Payment, SP) 또는 장기근속수당(Long Service Payment, LSP)을 MPF 적립금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정부는 근로자의 퇴직 보장 제도 개선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25년간 단계적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일자 : 2025년 5월 1일 법적 근거 : 2022년 개정 「고용 및 퇴직연금제도 법령(Employment and Retirement Schemes Legislation Amendment Ordinance 2022) 변경 전 : MPF 고용주 기여금으로 SP/LSP 상계 가능 변경 후 : 2025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SP/LSP는 MPF 상계 불가, 전액 지급 의무화 이러한 제도 변경은 또한 기업의 재무보고,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해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실무 가이드와 홍콩노동국의 FAQ 섹션에 대한 국문번역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MPF 상계제도 폐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상공회 소식지 (봄호) 기고문 [실무 가이드와 FAQ 참고자료] 실무가이드: MPF 상계제도와 LSP/SP의 계산 상계 제도 폐지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확정급여채무 회계 처리 방법 및 세무신고 주의 사항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홍콩노동국 FAQ 사례 (국문번역본): MPF 상계제도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요 사례별 LSP/SP 지급액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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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Hong Kong), CPA Australia 香港注册会计师、澳洲注册会计师 | ilshinhk
Qualification CPA (Hong Kong), CPA Australia 香港注册会计师、澳洲注册会计师 Career path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from 2014 to present) (former) Deloitte (Audit & Assurance) IL SHIN 企业咨询(2014年至今) (前)德勤(审计与监证) Edmund Wong Tax/Accounting Service Leader 税务及会计服务主 管 Tax & Accounting Service 税务及会计服务 Profession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Providing accounting and taxation services to listed,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ver a wide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retail and wholesale, import and export trading, restaurants, charity institutions an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etc. Handling companys' group reporting packages and HKFRS conversions Professional support for profits and property tax filing, tax compliance and handling tax queries from HK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Oversee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which is the minimum standard formulated by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nder Article 13 of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ackage. 专业经验 曾为多间上市公司及中小型企业提供会计及税务服务,所覆盖的行业包括制造、零售及批发、进出口贸易、餐饮、慈善机构及投资控股公司等; 处理公司的集团全套报告和香港财务报告准则转换; 为利得税和物业税申报、税务合规以及处理香港税务局的税务查询提及供专业支援; 按照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 对应侵蚀税基和利润转移(BEPS) 方案第13项制定的最低标准,为客户提交国别报告(Country-by-Country Reporting)至香港税务局. email: edmund.wong@ilshinhk.com Office: +852.2527.6948 Mobile: +852.9357.6789 Back to Team
- Our Professionals (All) | ilshinhk
One Professional Team 저희 일신의 전문가들은 늘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일신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Charles Kim 김찬수 Managing Director, CEO 董事总经理、创办人 Read More Edmund Wong Tax/Accounting Service Leader 税务及会计服务主管 Edmund WONG has been with accounting, audit firms and commercial firms for more than 15 years, including Deloitte, other HK reputable accounting firms and U.S. listed company. His enormous hands on experience in listed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ccounting, taxation and auditing have enriched the quality of services to our clients. He is also CPA registered in Hong Kong and Australia. Currently, Edmund is leading accounting services of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a mid-sized accounting firm well known for its quality professional services for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and companies listed in Korea, Japan, Singapore, etc. Read More Andrew Kim 김동언 Managing Director 监证与咨询服务 김동언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TS-FAS 본부 및 PwC 홍콩 DA&I 본부 경력을 포함하여 약 20년 동 안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홍콩, 싱가폴, 미국, 호주에 정식 등록된 회계전문가입니다. 현재 홍콩 일신회계법인의 감사 및 재무자문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홍콩 및 해외 진출지원과 다양한 Cross-border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Chinny Chan Principal/Assurance Co-Leader 董事,香港执业会计师/审计与监证服务 Chinny is a qualified accountant with more 10 years experience in audit and experienced in cross-border audi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Chinny has extensive experience in providing auditing services to client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pharmaceutical, property investment, logistics, charitable organization, catering, retail etc. Read More Roseline Chan Director (Head of Corporate Services) 董事(企业服务主管) Ms. Roseline Chan is a CPA (Hong Kong) and CPA Australia. She is also a Certified Tax Advisor (Hong Kong) and a Council Member of Association of Women Accountants of Hong Kong. Ms. Chan possesses experience in audit and accounting areas in both international and SME firms. Read More Raymond Yu Director/Assurance Co-Leader 董事,香港执业会计师 / 审计与监证服务 Raymond YU has been with accounting firms in the past 15 years, including Assurance in Deloitte Hong Kong. He is also a member of HKICPA. Currently, Raymond is engaging in audit services of IL SHIN CPA Limited in Hong Kong. Read More
- KICPA(韓國公認會計士) · CPA(Hong Kong) 韩国注册会计师、香港注册会计师 | ilshinhk
Qualification KICPA(韓國公認會計士) · CPA(Hong Kong) 韩国注册会计师、香港注册会计师 Career path CAREER PATH (前)삼일회계법인 (前)PwC홍콩 KBD (Korean Business Desk) 총괄 (前)광성전자 /(現) 코웰홀딩스사외이사 (홍콩상장기업) 职业发展里程 (前)三一会计师事务所(韩国普华永道) (前)香港普华永道(韩国业务部)主管 (前)光星电子, Cowell e Holdings Inc.,高伟电子控股有限公司(香港上市公司) 独立非执行董事 Charles Kim 김찬수 Managing Director, CEO 董事总经理、创办人 홍콩일신 대표회계사 IL SHIN企业代表 Profession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중국, 홍콩지역 주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 및 경영자문업무 Lotte Shopping, Kumho Holdings, CJ CGV, Anam, KAMCO, Kumho, SK China, SeAH, Poongsan, WoolimConstruction, Hyundai Sangsa, Powerlogics, Raygen, SEGI, Megamart, MCM Fashion Group, Kolon, SK Telecom, POSCO 등 이외 기타 국내 중견 또는 비상장 홍콩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200여개 이상 기업고객에 경영자문제공 (법인설립유지, 재무보고, 세무전략, 구조조정 업무 등) SOC, 구조조정 및 기타 자문분야 정부기관 SOC개발관련 업무 (신공항고속철, 하남지하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페루,미얀마,리비야,앙골라) 자문 및 에너지분야 주요상장사 감사업무 专业经验 为中国内地及香港境内外主要上市公司提供审计及管理咨询业务,客户包括: 乐天百货公司、锦湖控股(香港)有限公司、星聚汇股份有限公司、亚南、KAMCO、锦湖、SK China、世亚、丰山、Woolim建筑、现代商事、Powerlogics、Raygen、世技电子、Mega超市、MCM时装集团、可隆户外、SK电讯、POSCO钢铁等。 此外,还为超过200家企业客户提供企业管理方案,包括中型或非上市的香港控股公司和子公司(公司成立和架构、财务报告、税务策略、重组业务等)。 服务与组织监控报告(SOC)、重组和其他咨询领域 政府机构服务组织监控开发相关业务(新机场高铁、韩国汉南地铁等)、海外资源开发项目(秘鲁、缅甸、利比亚、安哥拉)咨询业务、能源领域、上市公司审计业务。 Email: charles.kim@ilshinhk.com Office: +852 2528 9899 Back to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