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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9개 검색됨

  • [HK Tax Alert] 2025년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GloBE/HKMTT) 시행에 따른 기업 점검 사항

    최근 국제 조세 환경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주도하는 BEPS 2.0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법에 반영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말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이는 한국(2024년 시행)보다 1년 늦지만, 홍콩이 그동안 제공해 온 여러 조세 인센티브(자본소득,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와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투자 구조별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인 만큼 경영진의 선제적인 관심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고객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된  홍콩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과 영향에 대한 안내자료를 준비 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실효세율(ETR)을 최소 15%로 유지 하도록 하는 제도임   주요 규칙 : 이 제도는 아래 세 가지 규칙이 상호 연동하여 작동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최종 모기업 국가에서 추가 과세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회사들이 보충적으로 과세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저세율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가 과세 홍콩 추가세액(HKMTT) : 홍콩은 QDMTT에 해당하는 추가세액(HKMTT)을 도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IIR과 함께 시행 (홍콩 내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다른 국가에 넘기지 않고 홍콩의 과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    시사점 : 홍콩의 명목 법인세율(16.5%)이 1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역외소득 면제 등 기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ETR)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HKMTT에 따른 추가세액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조세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구조 재검토, 실질 보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전략 고려해야 함.    적용 대상 그룹   연결매출 기준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홍콩 내 구성법인이 적용대상 적용제외 : 위 규모에 미달하는 그룹, 중소기업 및 순수 홍콩 내 사업만 영위하는 그룹 등은 제외   기업 대응 Action Plan    ETR(실효세율) 진단 및 시뮬레이션 : 홍콩 법인의 유효세율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HKMTT 신고·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잠재적 추가 세액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특히 배당·이자 등 수동적 소득이 대부분인 중간지주회사는 ETR이 15% 미만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실질기반소득공제(SBI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활용 : 홍콩 내 실체(인력, 유형자산, 핵심 업무 기능)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SBIE 금액을 증가시켜 추가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옵션 고려 신고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준비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는 2026년부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계계정과목, 세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또한, 관련 신고 자료는 일반적인 세무증빙 보관기한(8년) 보다 긴 9년간 자료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룹 차원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마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그룹 내 협력 : 홍콩에서 납부하는 HKMTT는 한국 모회사의 IIR 규칙에 따른 추가 세액에서 공제 가능. 한국 모회사와의 사전 협의/소통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관리   본 안내가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본 안내가 홍콩법인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업별 맞춤 영향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Pillar Two 대응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Tax Guidance] Hong Kong Tax Highlights (최신 개정사항 반영, YA2025/26 Edition )

    안녕하세요. 홍콩일신회계법인/일신기업컨설팅입니다. 급변하는 홍콩의 세무 환경에 고객 여러분께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최신 홍콩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Hong Kong Tax Highlights (YA2025/26 Edition)' 가이던스 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가이던스는 2025년 8월말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12월말 법인(D-Code)의 2024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 신고에 적용될 사항 뿐만아니라, YA2025/26 예산안과 최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YA2025/26 Edition입니다. 이번 Edition에서는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반영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에 관련이 있는 아래 사항도 소개하였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 (GloBE/HKMTT) 전격 시행: 2025년부터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15% 글로벌 최저한세와 홍콩 국내 최저한세(HKMTT)의 작동 원리, 주요 일정 등 2. 특허 박스 (Patent Box) 제도 도입: R&D 투자의 결실인 특허 등 적격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5%의 파격적인 우대세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허 박스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요건 등 이 외에도 현재까지 발표된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인지세 등 주요 세목의 최신 변경 사항과 실무적인 해석을 담았습니다. 본 자료가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PDF파일 다운로드:

  • 홍콩 취업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실무안내

    홍콩 취업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 KOTRA·상공회 공동 세무멘토링 홍콩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은 KOTRA 홍콩무역관과 홍콩한인상공회 공동 주관으로, 홍콩에서 근무 중인 한국 국적 취업자 및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콩 개인소득세 실무멘토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Salaries Tax 신고 방법, ▲2025/26년 세법 개정 내용, ▲한국과의 세무상 거주자 구분, ▲퇴직자 및 자영업자의 세무관리,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적용 방법 등 실무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신청자들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업종의 홍콩 취업자 및 단기 체류자, 외국계회사 근무자, 승무원, 여러 교민이 참여하여 실무에서 겪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Q&A 세션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세무 멘토링 주제 홍콩 세법 개요 : 홍콩의 열거주의·속지주의 과세체계,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s Tax)의 과세 구조, 공제 항목 및 세율 체계, 개인소득세의 종류와 과세구조, 신고방법(분리과세 vs 종합/부부합산과세의 선택) 근로소득자 체크포인트 : 회사제공 사택의 수익산입(Rental Value) 등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인적공제(부양가족), 특별공제(MPF, TVP, QDAP, 주거임차료, 모기지이자 공제), 예정납부세액(Provisional Tax), 취업에서 퇴직/영구출국까지 세무행정, 신고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해외근로자와 한국세법 :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및 이중과세 조정 절차 Q&A 세션 : 승무원, 단기거주자, 주거임차료공제, Stamp Duty, 세금신고 환급, 고용주 신고 미이행 시 대응 방법 등 발표자료 본 세미나에서 사용된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홍콩 입사 초기 또는 퇴직 예정인 한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복수소득자 한국 국적 거주자/비거주자의 세무이슈가 있는 교민 분리/종합/부부합산과세 등 개인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액공제 항목에 관심 있는 개인

  •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홍콩 MPF 상계제도 폐지: 귀사는 준비되셨나요?

    홍콩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표로 2025년 5월 1일부터 MPF(강제퇴직연금제도)의 상계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할 해고수당(Severance Payment, SP) 또는 장기근속수당(Long Service Payment, LSP)을 MPF 적립금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정부는 근로자의 퇴직 보장 제도 개선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25년간 단계적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일자 : 2025년 5월 1일 법적 근거 : 2022년 개정 「고용 및 퇴직연금제도 법령(Employment and Retirement Schemes Legislation Amendment Ordinance 2022) 변경 전 : MPF 고용주 기여금으로 SP/LSP 상계 가능 변경 후 : 2025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SP/LSP는 MPF 상계 불가, 전액 지급 의무화 이러한 제도 변경은 또한 기업의 재무보고,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해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실무 가이드와 홍콩노동국의 FAQ 섹션에 대한 국문번역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MPF 상계제도 폐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상공회 소식지 (봄호) 기고문 [실무 가이드와 FAQ 참고자료] 실무가이드: MPF 상계제도와 LSP/SP의 계산 상계 제도 폐지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확정급여채무 회계 처리 방법 및 세무신고 주의 사항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홍콩노동국 FAQ 사례 (국문번역본): MPF 상계제도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요 사례별 LSP/SP 지급액 계산 안내

  • [2024/25 Hong Kong Tax Update] 2024년부터 적용되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홍콩세법은?

    홍콩정부가 발표한 2024/25년 정부예산안에 소개된 주요 세법개정안과 향후 적용될 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거나 달라지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세법> Profits Tax (사업소득세법) Salaries Tax (급여소득세법) 역외소득 비과세 규정: 이자/배당/자산양도소득, 지적재산권(IP자산) 처분 및 운영소득 면세요건 강화 가족투자지배기구(FIHV) 적격 사업소득세 면세 상업용건물에 대한 세무상상각비(CBA) 손금산입 기간제한 폐지 (적용시기: YA2024/25 부터 적용) 임차인(사업자)의 임대부동산 복구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허용 (적용시기: YA2024/25 부터 적용) 개인소득세(Salaries Tax, Personal Assessment)에 산출세액 계산시 HK$ 500만불 초과 구간의 적용세율은 16%로 상향(적용시기: YA2024/25부터 적용) Stamp Duty (인지세) 목적세: “호텔숙박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BSD, SSD 등 수요측면의 억제정책 전면 폐지 (적용시기: 2024년 2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2024/25부터 숙박비의 3%를 징수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Hong Kong Tax Highlights는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이하 “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홍콩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개정본은 최근 홍콩세법을 반영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개인소득세(Salaries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인지세 (Stamp Dut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2023/24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세율, 공제항목은 2024/25과세연도를 비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홍콩일신회계법인/일신기업컨설팅을 아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신회계법인 / 일신기업컨설팅 드림 상기에 소개된 세법개정사항은홍콩정부의 후속입법조치에 따라 그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내자료는 홍콩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항목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실무적용시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와 해석이 복잡하고 납세자와 세무국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내자료 다운로드 2024/25 Budget에 담긴 세무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의 개정 취지와 종전 세법과의 비교 요약 자료, 그리고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2024/25 Tax Highlights 파일은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변경될 조세 정책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YA2023/24 Hong Kong Tax Highlights

    Hong Kong Tax Highlights는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이하 “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홍콩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2023/24년 개정본은 최근 홍콩세법을 반영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개인소득세(Salaries Tax), 부동산임대소득세 (Property Tax), 인지세 (Stamp Dut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역외소득비과세요건에 대한 규정과 가족투자지배기구에 대한 면세 규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22/23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세율, 공제항목은 20223/24과세연도를 비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본 안내자료는 홍콩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항목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실무적용시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와 해석이 복잡하고 납세자와 세무국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항상 저희 홍콩일신회계법인/일신기업컨설팅을 아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안내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 홍콩 총영사관주최 세무설명회] 홍콩교민, 기업을 위한 기업세제 UPDATE (feat: 김동언 회계사)

    주홍콩총영사관 주최로 홍콩교민을 위한 세무설명회에서 여러 많은 교민, 기업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시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발표자료를 올려드립니다(국세청 발표자료 등 교민의 개인소득세 관련 자료는 홍콩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수록).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슬라이드에 강연노트를 주기하였으니 편하게 강의듣는다는 기분으로 살펴보시면 주요 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무설명회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기업세제 분야로, 홍콩의 조세제도 흐름을 소개하고 홍콩의 최근 기업세제 개정사항과 세무관리시에 주의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Part 1: 기업조세환경 들여다 보기 Part 2: 홍콩세법 주요특징 소개 Part 3: 2023/24 기업세제 주요 Update Part 4: 기업세무관리 체크포인트: 세무조사, 분쟁처리 제한된 시간으로 제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리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신의 연락처는 첨부 파일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내어 제 발표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사전 질의로 참여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동언 회계사 드림

  • 사업소득세 세무신고 절차 안내 / Guidance for profits tax filing

    홍콩회사의 세무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신회계법인 (IL Shin CPA Limited) 및 일신기업컨설팅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 은 고객들을 위해 홍콩의 기본적인 세무신고 관련 내용의 요약과 일신의 세무신고대행업무 서비스에 안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참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고객들께서 문의해주시는 질문을 위주로 안내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 Q&A) Profits Tax (사업소득세) 신고업무 단계별 절차 - (회사의 법정비서역이 일신기업컨설팅인 경우) - (회사의 법정비서역이 일신기업컨설팅이 아닌 경우) 세무신고서 작성대리 업무 보수 요약 추가적인 부속신고서 양식(Supplementary Forms) Notification of Chargeability to Profits Tax (IR6168 form) 홍콩 세법 관련 참고자료 (IL SHIN Guidance Publication) 첨부파일: 1. Profits Tax 신고 절차 안내(국문) 2. Profits Tax filing procedures (English)

  • 홍콩 고용조례 주요 사항 국문요약본 (Guide to Employment Ordinance)

    홍콩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기업과 홍콩에서 근무하시는 교민 모두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법률 상식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본 책자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들과 홍콩에서 일하시거나 취업을 고려하고 계신 교민을 위하여 홍콩고용조례(Cap 57. Employment Ordinance, 이하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는 홍콩노공처(勞工處,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에서 발간한 고용조례에 대한 영문가이드를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 용어를 참고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본 국문번역본을 길잡이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률 원문을 참고하시면 실무활용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2023 년 1 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새롭게 진출한 홍콩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HR관련 자문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3 세법 중요 Update] 역외원천소득 비과세(FSIE, Foreign Sourced Income Exemption) 규정 개요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기업이 해외에서 수취하는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특히 홍콩에 진출하거나 홍콩을 경유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기업에는 과세관계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초안 발의 후 여러 보완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첨부한 국문 요약자료를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법적용 초기 단계여서 기업에 미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법해석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홍콩 과세관청도 계속적으로 실무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해 일신에 주신 신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신회계법인 / 일신기업컨설팅

  • 홍콩 및 중국현지기업 결산과 IFRS적용 Guidance to IFRS Conversion of PRC entity for HK Group Consolidation

    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 진출이나 해외기업, 사업장을 인수할 때 홍콩에 중간 홀딩회사를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지고 선호되는 투자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진출 목적으로 홍콩에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것은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를 홍콩에 둘 경우 재무보고 기준을 그룹 전체의 재무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콩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그룹실체로 보고 재무성과를 연결하여 보여주는 방식, 즉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외부회계감사도 그룹실체 전체에 대한 성과를 검증받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성과를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처리와 기준, 회계정책이 통일성 있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므로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종속기업들도 현지 국가의 Local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세무보고용 재무제표 외에 IFRS 기준으로 전환된 재무제표가 함께 준비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룹감사인도 이 기준으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는 실무적으로 여러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기업실무자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지주회사의 결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업종의 연결감사 실무 현장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본 참고자료가 실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 홍콩법인설립 및 지점등록 안내

    저희 일신기업컨설팅(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imited)에서는 홍콩 법인설립 및 외국법인의 지점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외국법인의 지점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및 지점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일신기업컨설팅 (support@ilshinhk.com /+852 2528 9899)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 홍콩법인설립, 외국회사의 지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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