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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HKICPA 가상자산 회계지침 공표 (CFO, 회계팀장이 알아야 할 가상자산 관련 홍콩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

  • 작성자 사진: ilshinhk
    ilshinhk
  • 1월 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5일 전

홍콩회계사회(HKICPA)는 2026년 1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던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조례(Cap.656)」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재무 보고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회계 기준과 기말 감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홍콩 가상자산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전, CFO 및 기업 회계 실무자께서는 아래 주요 항목 4가지를 통해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점검하십시오.


1. 자산 분류 기준 변경: 법적 상환 권리 및 보유 목적

2026년 가이던스는 자산 분류의 기준을 기존의 기술적 특성에서 법적 상환 권리(Legal Redemption Right)'와 보유 목적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HK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자산 분류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자산(Financial Asset) 분류 가능성: 과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인가된 발행자가 발행하고 법적 상환 의무가 명시된 경우 HKFRS 9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FVTPL)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분류 프레임워크: 기업은 현금,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순으로 판단하는 4단계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 계정 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2. SME-FRS(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SME-FRS를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나,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SME-FRS는 공정가치 대신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SME-FRS의 한계를 고려하여 회계정책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 및 상각: HKFRS와 달리 비한정내용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SME-FRS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즉, 자산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상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연수(예: 50년 이상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인과 협의하거나, 비한정내용연수 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검사(Impairment test) 중심인 HKFRS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 절차 및 입증 요구 사항

HKICPA의 'Financial Reporting Alert 51'은 감사인에 대해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소유권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보관방식에 따라 다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 소유권 입증(Self-Custody): 자가 수탁(Self-Custody) 지갑의 경우 단순 스크린샷은 증빙으로 불충분할 수 있으며, 소액거래테스트(Satoshi/Penny Transaction Test) 나 메시지 서명(Sign a Message) 테스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 제3자 수탁(Custodian): 거래소 등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통제 유효성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SOC 2 Type 2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감사인이 직접 조회서(Confirmation)를 발송하여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정합성: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엑셀 관리보다는 서브레저(Sub-ledger) 툴을 활용하여 온체인 데이터와 회계 장부 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감사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4. FSIE(해외 원천 소득 면제) 제도 적용 유의

2024년 FSIE 제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해외원천 처분이익이 규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해외역외자산소득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경우 예상치 못한 조세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기업의 홍콩구성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이익은 반드시 FSIE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도 홍콩 내에 적절한 경제적 실질(인력 및 운영 비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해외 지갑을 사용하거나 역외에서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홍콩 가상자산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 (PDF)


본 자료는 2026년 HKICPA 가이던스 요약, 자산 분류 의사결정 트리,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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