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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Tax Alert] 2025년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GloBE/HKMTT) 시행에 따른 기업 점검 사항

  • 작성자 사진: ilshinhk
    ilshinhk
  • 6월 3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일 전


최근 국제 조세 환경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주도하는 BEPS 2.0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법에 반영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말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2024년 시행)보다 1년 늦지만, 홍콩이 그동안 제공해 온 여러 조세 인센티브(자본소득,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와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투자 구조별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인 만큼 경영진의 선제적인 관심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일신에서는 고객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된 홍콩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과 영향에 대한 안내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실효세율(ETR)을 최소 15%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주요 규칙: 이 제도는 아래 세 가지 규칙이 상호 연동하여 작동

    •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최종 모기업 국가에서 추가 과세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회사들이 보충적으로 과세

    •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저세율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가 과세


  • 홍콩 추가세액(HKMTT): 홍콩은 QDMTT에 해당하는 추가세액(HKMTT)을 도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IIR과 함께 시행 (홍콩 내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다른 국가에 넘기지 않고 홍콩의 과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   

  • 시사점: 홍콩의 명목 법인세율(16.5%)이 1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역외소득 면제 등 기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ETR)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HKMTT에 따른 추가세액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조세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구조 재검토, 실질 보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전략 고려해야 함. 


 

적용 대상 그룹

 

  • 연결매출 기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홍콩 내 구성법인이 적용대상

  • 적용제외: 위 규모에 미달하는 그룹, 중소기업 및 순수 홍콩 내 사업만 영위하는 그룹 등은 제외

 


기업 대응 Action Plan 

 

  • ETR(실효세율) 진단 및 시뮬레이션: 홍콩 법인의 유효세율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HKMTT 신고·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잠재적 추가 세액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특히 배당·이자 등 수동적 소득이 대부분인 중간지주회사는 ETR이 15% 미만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 실질기반소득공제(SBI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활용: 홍콩 내 실체(인력, 유형자산, 핵심 업무 기능)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SBIE 금액을 증가시켜 추가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옵션 고려

  • 신고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준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는 2026년부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계계정과목, 세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또한, 관련 신고 자료는 일반적인 세무증빙 보관기한(8년) 보다 긴 9년간 자료보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룹 차원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마련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그룹 내 협력: 홍콩에서 납부하는 HKMTT는 한국 모회사의 IIR 규칙에 따른 추가 세액에서 공제 가능. 한국 모회사와의 사전 협의/소통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관리

 

본 안내가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본 안내가 홍콩법인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업별 맞춤 영향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Pillar Two 대응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자문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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