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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조세조약 분석 및 파견주재원의 세무신고

최종 수정일: 2020년 9월 18일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이자 교역상대국인 홍콩과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Comprehensive Double Tax Agreement, 이하 “한홍조세조약”)은 국가간 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과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주재원들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양국간 과세권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

  • 체약국가의 국내세법적용시 판단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이슈에 대해 한국과 홍콩세법에 열거된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을 이해

  • 또한, 향후 홍콩과 한국간의 투자, 지배구조, 과실송금에 있어 금번 조세조약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한계점을 이해


본 자료는 홍콩일신의 고객 및 홍콩에서 체류하는 주재원 등 한국과 홍콩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 및 기업관계자에 한홍조세조약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 일부는 한국 및 홍콩정부 및 공개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주요 분석과 해석은 홍콩일신의 전문가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사례와 해석에는 홍콩의 고유한 상황이나 설명되지 않은 가정과 전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및 홍콩의 세법조항에 대한 차이나 여러 판례와 해석 등에 있어서 납세자와 세무국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문적인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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