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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lshinhk

홍콩회사의 재무결산, 법정 감사절차 안내

최종 수정일: 2020년 10월 27일

홍콩 회사의 성실한 재무보고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충족은 세무관리의 기본 출발입니다. 홍콩은 자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성에는 그만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엄격한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과 달리, 홍콩에서는 모든 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O”)에 따라 반드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외부감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등기이사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도 감사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홍콩세무국 사업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내역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 등기이사에 대한 법적요구사항: 회사조례에서 요구하는 재무보고, 외부감사의무는 등기이사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회사의 등기이사는 재무보고과정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감사인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회사조례에 기술하고 있으므로 재무결산, 감사과정에 있어 회사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외부감사인에 대한 법적요구사항: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등 2019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된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는 회사와 협의 없이 관계당국에 바로 보고할 의무를 전문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사항입니다.



 
 

본 자료는 일신(IL SHIN CPA LIMITED)의 고객 및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이신 투자자, 기업실무자께서 홍콩회사의 연차 재무보고 및 감사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과 기업실무자께서 관심을 둘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루지 않은 주제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폐 법인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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