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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홍콩 MPF 상계제도 폐지: 귀사는 준비되셨나요?

  • 작성자 사진: ilshinhk
    ilshinhk
  • 3월 3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30일


홍콩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표로 2025년 5월 1일부터 MPF(강제퇴직연금제도)의 상계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할 해고수당(Severance Payment, SP) 또는 장기근속수당(Long Service Payment, LSP)을 MPF 적립금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정부는 근로자의 퇴직 보장 제도 개선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25년간 단계적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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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일자: 2025년 5월 1일

  • 법적 근거: 2022년 개정 「고용 및 퇴직연금제도 법령(Employment and Retirement Schemes Legislation Amendment Ordinance 2022)

  • 변경 전: MPF 고용주 기여금으로 SP/LSP 상계 가능

  • 변경 후: 2025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SP/LSP는 MPF 상계 불가, 전액 지급 의무화

이러한 제도 변경은 또한 기업의 재무보고,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해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실무 가이드와 홍콩노동국의 FAQ 섹션에 대한 국문번역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MPF 상계제도 폐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가이드와 FAQ 참고자료]


실무가이드:

  • MPF 상계제도와 LSP/SP의 계산

  • 상계 제도 폐지에 따른 재무보고 영향

  • 확정급여채무 회계 처리 방법 및 세무신고 주의 사항

  •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홍콩노동국 FAQ 사례 (국문번역본):

  • MPF 상계제도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주요 사례별 LSP/SP 지급액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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